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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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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20년 대법원에서 첫 번째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리나 LA 총영사관 측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곧바로 두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이 두 번째 소송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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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0년 10월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서욱 국방 장관도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면서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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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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