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8일 "황의조씨의 형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5월부터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형수가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으며 여론이 충격에 휩싸였지만, 황의조측은 이에 대해 "는 "용의자가 형수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오해다. 형수는 나를 오랫동안 지켜줬던 사람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폰과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을 확인해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도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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