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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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12일 대종상영화제의 주최권을 가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했다(사건번호 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253).
이 파산선고는 일반적인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대리한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는 "서울 회생법원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자산보다 빚이 많은 등,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해당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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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의 주재하에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자산을 정리하고, 대종상 영화제의 개최권에 대해서도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대종상영화제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하는 영화 시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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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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