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프랑스 국민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탈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충격을 줬다.
15일(한국 시각) 외신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탈세와 돈세탁 혐의 등으로 아자니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와 25만 유로(약 3억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아자니는 2016년과 2017년 "포르투갈에 거주한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200만 유로(약 28억 4000만원)의 기부금을 대출로 위장했고 신고하지 않은 미국 계좌를 통해 12만 유로(1억 7000만원)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프랑스 법원은 아자니가 이런 방식으로 소득세 23만6천 유로(3억 3000만원)와 부동산 판매세 120만 유로(17억여원)를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은 조세 제도하에서 시민들 간 평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아자니는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진 배우이지만, 그 역시 납세자다"고 판시했다.
아자니 측은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자니는 '여왕마고' '까미유 끌로델' '디아볼릭' 등에 출연하는 등 할리우드와 유럽에서 주로 활동하며 칸 영화제, 세자르 영화제 등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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