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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 주요 부위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모두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도록 권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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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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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가 공개한 SNS 대화에 따르면, "대체 왜 그랬냐"고 묻는 A씨의 질문에 최씨는 "바보 같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며 "혼자서만 볼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상처를 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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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 측은 고소 뒤 최씨가 사과하는 척 하다가 결국 본인의 앞날을 생각해 선처해 달라는 식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자문을 맡은 변호사는 "본인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최씨의 반성하지 않은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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