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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10월 28일 1회 출석 때 고인께서 '다음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11월 4일 조사 이후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서 12월 23일 다시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당시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야 조사는 고인의 동의와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이 되었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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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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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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