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강지환이 전소속사와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 가운데, 다시 활동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전소속사인 A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이어 A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또한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현재는 모두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상태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9일 강지환은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체포됐다.
이후 강지환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촬영중이던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전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29일 재판에서 승소한 것.
강지환은 형사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지환법(무고죄 강력처벌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새로운 정황 증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만을 따져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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