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40대 가수 겸 배우 김모(44) 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12월 29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세 차례 음주 측정을 요청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수서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씨는 2011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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