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논란의 중심이었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GS건설의 영업정지 처분이 다음달 초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중순에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GS건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이 다소 길어지면서 늦어진 상황이다.
14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GS건설에 대한 청문을 완료했다. 그러나 서면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최종 결정 시점을 내달 초로 연기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국토부와 법조계, 학계, 건설업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다.
국토부는 당초 구두 청문으로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GS건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는 의사를 밝혀 최종 결정이 15~20일 정도 미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약 한 달간 청문 내용과 서면 의견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내려진 영업정지 수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국토부가 기존에 GS건설에게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현행 시행령에 '3년간 제재 이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1개월 감경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보상안에 합의하면서 사고수습 관련 비용문제를 일단락지은 점도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GS건설이 내놓은 보상은 현금 1억4000만원 무이자 대여, 입주 지연 보상금 9100만원, 이사비 500만원 등이다. 아파트 브랜드도 LH의 '안단테'가 아닌, GS건설의 '자이(Xi)'를 사용하는데 승인했다.
업계에서도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감경이 이뤄진다고 해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8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을 내리면서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이다.
GS건설이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게 된다면 처분은 그대로 집행된다. 하지만 GS건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으면 처분은 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게 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과거 대부분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으면 행정소송 등으로 시간을 벌어온 전례가 있다. 영업정지 처분 확정 전까지는 수주활동을 할 수 있고, 처분 전에 수주한 사업은 영업정지 중에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불성실한 품질시험 수행과 안전점검 수행에 대해 서울시에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의 행정 처분은 국토부와 별개로 결정된다.
앞서 지난해 4월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자이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상층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1블록 702가구, 2블록 964가구 등 총 166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했으며 지난해 10월 완공, 12월 입주를 앞둔 상황이었다. 해당 아파트의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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