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9일께 배우 B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교 학창 시절 B씨가 다른 친구들에게 함께 불 꺼진 화장실에서 나를 때렸다"며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제 미투도 있으니 솔직하게 하고 싶었다. 금전적 위로금이라든가. 나는 한 번이면 된다"고 말한 뒤 두 달 뒤 다시 연락해 "방송사와 SNS)에 확인 요청하겠다"며 재차 협박했으나 B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같은 해 1월 20일께는 5500만원 상당의 중형차를 구입하면서 채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차 판사는 "유명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고, 학교폭력의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
87세 전원주, 보증금 10억 최고급 실버타운 입주 결정 "가격 상관없다" -
이병헌이 '딸바보' 될만하네...이민정, 3세 딸 공개 "무대를 즐기는 그녀" -
조진웅, 불명예 은퇴 1년만에 안방 복귀하나...'시그널2' 11월 편성설에 쏠린 눈 -
쥬얼리 그만두고 '보험회사' 출근하더니...조민아, '보험왕 3관왕' 대박 터졌다 -
임수정X문근영, 23년 만 '레전드 투샷'...'장화, 홍련' 자매 시상식서 나란히 포착 -
랄랄, 위고비·마운자로 부작용 고백…"위아래로 다 뿜었다" -
[공식] '시그널2' 조진웅 편집 없이 11월 공개?..tvN "확정된 바 없어" -
'♥영호와 재혼' 28기 옥순, 둘째 임신했는데 겨우 50kg.."5kg 쪄, 앞자리 바뀌었다"
- 1."네 주제를 좀 알아라" 일본 대망신도 이런 대망신이 없다...'브라질 광역 도발' 천재 유망주 공개 조롱
- 2.대한민국 1-2로 박살내더니...'아프리카 최강' 이끌고 월드컵 돌풍, 2연속 4강 신화 도전하는 모로코, 그 중심에 우아비 감독 "우린 막을 수 없어"
- 3.구단주 결단! 김연경처럼 키운다…이다현, 日 가와사키 임대 이적 [공식발표]
- 4.'KIA 초강수' 1선발 깜짝 말소, 왜 선수 자청했나…일주일 정도만 공 안 잡으면 좋을 것 같다고"[광주 현장]
- 5.'충격, F조 전멸 위기' 브라질에 역전패 日 '죽음의 조'는 현실이었다..'조 1위 네덜란드도 32강 탈락, 스웨덴은 프랑스와 맞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