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이 나오자 정신과 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기피한 아이돌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으로 연습했으며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했다. 현재 나이는 32세.
그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호소했다. 결국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급 받아 4급 사회복부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고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으로 병원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것.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피력한 점은 정상 참작했다.
한편 안씨는 2018년 아이돌 그룹 멤버로 데뷔해 리더와 메인 댄서, 리드보컬을 맡아 국내·외를 오가며 활동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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