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동물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김 모 PD, 무술감독 홍 모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 이 모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KBS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말이 넘어지는 훈련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낙마 장면 촬영 과정에서 말이 상해를 입게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성계 말의 대역으로 낙마 장면에 이용됐다. 실제 말을 넘어뜨리지 않고 스턴트맨이 낙마하거나 유사 모형을 제작하거나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으나 표현의 사실성이 떨어지거나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말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한 점,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봤다.
'태종 이방원' 제작진은 2021년 11월 극중 이성계의 낙마 장면을 찍기 위해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은 뒤 내리막길로 말을 빠르게 달리게 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말은 닷새 후 사망했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등은 제작진을 2022년 1월 경찰에 고발했으나 제작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으므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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