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현석 기자] 맨체스터 시티의 재정적페어플레이(FFP) 위반 혐의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다면 징계 수위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영국의 스포츠바이블은 18일(한국시각) '맨시티 전 재정 고문이 혐의 규모에 대해 폭로함에 따라, 맨시티는 혐의가 확정되면 강등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맨시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FFP 규정을 100회 이상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EPL은 '맨시티가 클럽의 재정 상태에 대한 진실하고 공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맨시티는 2008년 아부다비 유나이티드 그룹에 인수된 후 막대한 투자를 통해 EPL 강호로 떠올랐다. EPL 사무국은 맨시티가 2013~2014시즌 2017~2018시즌까지 FFP를 포함한 UEFA 규정과 2015~2016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에 관한 PL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미 유럽축구연맹도 지난 2020년 맨시티가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2년간의 유럽 대회 출전 금지를 명령했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의해 결과가 뒤집혔다.
스포츠바이블은 '맨시티 재정 고문이었던 스테판 보슨은 혐의에 해당하는 것들이 입증될 경우 맨시티가 받을 수 있는 징계 범위를 제시했다'라고 전했다.
보슨은 "규모는 에버턴이나 노팅엄 포레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다. 아마 혐의가 입증되면 최소 강등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점에 의문이 없다. 증명된다면 심각한 일이다. 누구도 논쟁할 수 없으며, 맨시티도 이것이 심각한 일이라고 약속할 것이다"라며 맨시티가 단순히 승점 삭감 징계가 아닌 강등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맨시티는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해 진위를 가릴 청문회 날짜도 잡혔다. 리차드 마스터스 EPL 회장은 지난 17일 "FFP 위반 혐의 115건이 있는 맨시티의 청문회 날짜가 확정됐다. 다만 언제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발표했다.
리차드 회장은 "맨시티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에버턴과는 혐의의 양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digh1229@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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