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나팔꽃F&B 측은 두 모자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더팩트에 김수미가 정씨, 배우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 며느리 서효림에게 고가 선물, 집 보증금과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서효림 측은 22일 스포츠조선에 "본인이 상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명호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나팔꽃 F&B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다. 약 6억원의 횡령 금액은 '정명호 가지급금'이라는 명목하에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약 1억198만원)했고 더불어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했다.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6900만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670만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원) 등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명호 씨는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맞다. 다만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회사는 나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고 반박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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