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인 이경규, 장도연 등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한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서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 제작을 하는 'K미디어'(가칭)사의 대표로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4천만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K스타즈'의 모회사를 향한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게만 도움이 될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K스타즈'는 이경규와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이 소속돼 활동했던 엔터테인먼트 업체다. 앞서 2020년 이경규, 유세윤 등은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임직원들과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업체는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의 방송출연료 지급을 미루다 같은 해 부도처리가 난 뒤 2021년 9월 폐업했다. 해당 연예인들이 받지 못한 출연료만 1인당 수억원대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업체가 제작하던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한 이경규는 최근 여러 방송을 통해 "4개월 동안 한 푼도 없이 배 위에서 일했다. 개한테 엉덩이 물리고 자국까지 남기며 번 돈이다. 근데 난 그럼에도 6개월 동안 계속 녹화를 했다. 출연료 안 준다는 걸 알면서도. 내 직업이니까"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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