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탈덕수용소'는 가집행을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유튜브 '탈덕수용소'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23일 1심 소송 결과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A씨가 해당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판결을 수긍하지 못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 피고가 판결문을 송달받고 나서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지만,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항소 등으로 인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집행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통해 잠시 이를 멈출 수 있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 등에 대한 허위 루머를 양산했던 사이버렉카 채널이다. 이에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은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스타쉽은 지난해 5월 미국 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RN DISTRICT OF CALIFORNIA)에서 정보제공 명령을 받았고,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구글 측의 협조를 통해 탈덕수용소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고 1차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스타쉽 측은 "소속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11월부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탈덕수용소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이로 인해 당사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줬다. 당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인지도가 높은 멤버만 골라 지속해서 모욕과 비난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조회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했다. 타 유튜브 채널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 경제적 수익도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A씨는 미국 법원을 통해 운영자 정보공개 명령을 허가받은 직후 채널을 삭제하고 모든 증거 역시 삭제했다. 고의적이고 주도면밀한 증거인멸의 점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A씨의 태도에 1여 년간의 싸움이 또 다시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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