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가 가수 아이유와 거짓친분을 주장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전청조의 경호원 역할을 한 20대 이모 씨의 사기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청조 재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의 조카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남현희의 소개로 이 씨와 교제한 바 있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 씨 변호인은 A 씨에게 재차 "전청조 씨가 가수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임을 과시하는 발언을 한 적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전 씨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 "전 씨가 '남현희 씨와 남현희 씨 딸을 아이유 공연 VIP석에 데리고 갈 것이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이 씨에게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 등의 내용이었다.
A 씨는 이 씨 측 변호인에게 "(아파트에 대해서는) 300억 원대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 (콘서트 티켓 얘기에 대해서는) 유명 연예인 콘서트 예매는 휴대전화로 못 한다고 이 씨에게 말했고, 해 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 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남 씨도 경찰 조사에서 "전 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이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청조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수강생에게 접근해 약 27억 2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기 피해자는 32명이고 피해액은 36억 9000여만원에 달한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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