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미지급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K스타즈 대표 A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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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K스타즈 자금 141억 4950여만원을 279회에 걸쳐 모회사인 K미디어에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이경규 장도연 장동민 유세윤 등 소속 연예인들의 매출과 출연료를 모회사인 K미디어에 쓰면서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고, 이것은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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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 측은 K미디어와 K스타즈가 모회사, 자회사 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으며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이 이동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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