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강제 추행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오영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두달 가량 머물면서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17년 피해자가 있는 술자리에서 '너희가 여자로 보인다'며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해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 또 수사,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등을 요청했다.
오영수는 "이 나이(79세)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인생의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오영수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 외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추행 장소나 여건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영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깐부 할아버지'로 사랑받았다. 특히 2022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오영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3월 15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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