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직접 입을 연다.
A씨는 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는 A씨와 그의 법률 대리인, 특수교사노조 등이 참석하며 A씨는 불법 녹음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한 판결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지난해 자폐 증상을 앓고 있는 아들 B군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조치 된 뒤 불안증세를 보이며 등교를 거부해 몰래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학교에 보냈고, 그 결과 A씨가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된 정황을 파악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주호민 부부가 몰래 녹음을 한 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녹취록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1일 1심 재판부는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하고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주호민은 라이브 방송과 라디오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A씨가 유죄판결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이가 학대받은 것을 인정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기쁘거나 한 감정은 없으며, A씨가 위자료와 사과문 등을 강요해 선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고 이선균을 언급하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전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물론, B군의 동급생 학부모들까지 나서 A씨를 두둔하고 있는만큼 A씨가 어떤 말을 할지, 항소심에서 뒤집기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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