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불륜 의혹으로 연예계를 발칵 뒤집은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소송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 결정을 받았다.
지난 6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원고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조정회부 결정등본을 전달했다고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조정회부 결정등본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원만한 합의해 도출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다. 이로써 상간남 소송을 당한 강경준이 상대 측과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3일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 강경준은 B씨(A씨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사랑꾼' 남편에서 '상간남'으로 충격을 안긴 강경준은 논란에 대해 언론에 무대응을 일관하며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총 3명의 법률대리인을 앞세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는 등 재판을 준비했다.
이후 본지의 단독 보도로 인해 강경준과 B씨의 사생활이 담긴 대화 내용이 공개됐고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강경준과 전속계약이 만료되었다며 "이번 사건(상간남 피소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강경준은 JTBC 드라마 '가시꽃'에서 인연을 맺은 장신영과 5년 열애 끝에 지난 2018년 결혼했다. 특히 강경준은 장신영이 전 남편과 결혼에서 낳은 아들 정안 군을 살뜰하게 보살피고 또 2019년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둘째 정우를 육아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공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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