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양측의 분쟁은 구헤선이 2019년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두 사람은 이 소속사에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 구혜선은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이후 구혜선은 2019년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자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구혜선은 2019년 1부터 5월까지 이 채널에 출연했다.
구혜선은 일단 이 돈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지만 이번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구혜선은 유튜브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그의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원고(구씨)가 단순한 출연자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의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HB엔터)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구혜선이 요청한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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