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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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정훈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김정훈에게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김정훈은 경찰서로 연행, 음주측정을 재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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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입건 초기 김정훈이 피해자라고 봤으나, 수사 과정에서 김정훈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정훈에 치상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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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정훈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정훈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9%였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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