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UN 출신 김정훈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정훈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 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정훈은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3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김정훈에게 세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김정훈은 경찰서로 연행, 음주측정을 재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입건 초기 김정훈이 피해자라고 봤으나, 수사 과정에서 김정훈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정훈에 치상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도 받게 됐다.
한편 김정훈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정훈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9%였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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