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역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래퍼 나플라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과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 구속돼 같은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형기는 21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나플라는 6일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보석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나플라의 손을 들어줬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브로커 구 모씨, 소속사 대표인 빅스 출신 라비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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