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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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의 배우자 이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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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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