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62억 원을 횡령한 함의를 받는 친형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절친인 손헌수가 맹비난을 쏟아냈다.
14일 손헌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법 알려드릴께요"라며 박수홍과 친형과의 횡령 재판 결과에 분노를 표했다.
그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으십시요. 가족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십시요.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편히 쓰십시요"라며 "그리고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줄이고 딱 2년만 빵에서 살다나오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 자알하면 상대방이 못견디고 세상을 떠나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십억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수있습니다. 꼭 다들 해보십시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대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십시요~ 꿀팁- 혹시 가족이면 상대방의 사망 보험금도 몰래 준비하세요. 그 금액도 쏠쏠할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원효는 "횡령이...이년이면...흠"이라며 "지나가던 초딩들이 꿈이 유투브하면서 횡령하는거라네"라고 분노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 모 씨와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수 십 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박 모 씨의 행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으로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다.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꾸짖었다.
또한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면서도, 박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해당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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