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가운데, 박수홍과'절친' 손헌수는 판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전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형수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총액 또한 62억원이 아닌 20억원이라고 봤다.
박씨의 경우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 허위 직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박씨가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가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횡령한 금액 중 변호사 선임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 1억원 남짓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유용한 혐의 또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에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탈세를 절세로 정당화했다. 경영자로서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우려된다"고 꾸짖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박수홍과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으나 이를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물론 나머지 가족이 대중의 지탄을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은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아울러 이는 그동안 박수홍씨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라며 3년 간 기다린 법의 판단에 대해 반겼다. 그러면서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강력한 항소 의지를 밝혔다. 특히 형수의 '무죄'에 대해 박수홍 측은 "박수홍씨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현재 형수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며, 취합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튜유버와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판결 후, 박수홍의 '절친'인 손헌수는 양형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법 알려드릴께요"라고 운을 뗀 그는 "우선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으십시요. 가족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십시요. 여기저기 흔적이 많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편히 쓰십시요. 그리고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줄이고 딱 2년만 빵에서 살다나오면 됩니다.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면 자알하면 상대방이 못견디고 세상을 떠나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십억 생기고 행복하게 잘 살수있습니다. 꼭 다들 해보십시요"라고 박수홍 친형부부의 행동을 비꼬아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가 되십시요~ 꿀팁- 혹시 가족이면 상대방의 사망 보험금도 몰래 준비하세요. 그 금액도 쏠쏠할겁니다"라고 덧붙였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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