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박수홍이 친형의 횡령 혐의 판결에 항소한 가운데,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와 악플러들도 고소하며 법정싸움을 이어간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는 14일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의 배우자 이모씨는 무죄가 내려졌다.
이에 박수홍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박수홍씨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강력한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박수홍 측은 그동안 박수홍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씨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박수홍씨를 둘러싼 숱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특히 박수홍씨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 김용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댓글을 유포하여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 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법인 라엘과 메디아붐 그리고 박수홍의 개인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했다. 횡령 총액 또한 62억 원이 아닌 20억 원으로 봤다.
박씨의 경우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 허위 직원을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을 유죄로 봤다. 다만 개인 돈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상가를 구입하고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혐의 등은 상가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 아파트 관리비 등 1억 원에 달하는 금액도 개인 용도로만 착복했다고 고비 어렵다고 판단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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