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전 농구선수 현주엽에 대한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학교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했던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창 시절 현주엽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글이 올라온 후 현주엽은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사기관도 현주엽의 후배인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주엽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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