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하고,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앱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 21건(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 8건(14.3%) 순으로 집계됐다.
투자 대상으로는 선물거래 22건(39%), 비상장주식 20건(35%)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특히 최근 불법업자들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등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의 수법과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업자로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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