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의 친형 박모씨(56)측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정영주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는 연예기획사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홍 친형이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검찰도 항소해 2심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검찰은 "1심 법원은 박수홍 친형이 횡령금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지출했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로 일부 무죄를, 형수 이모씨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명확하고 공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친형 박씨에 대한 선고형은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봤다.
다만 박씨가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에게도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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