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2024년 광주광역시 유기동물 안심펫보험 지원사업'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광주광역시 유기동물 안심펫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양률을 높이고, 펫보험 저변 확대를 통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호남권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유기동물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해보험의'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구강질환과 피부질환을 포함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또한 입양한 유기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광주 북구소재의 광주광역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광주광역시가 '프로미 반려동물보험'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호남권 최초의 유기동물보험정책을 광주광역시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본 정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DB손해보험은 이달 22일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려동물 교통사고 위로금 특약'을 출시했다. 해당 특약은 차량에 동승 중인 반려동물이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위로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개발됐다.
이 상품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차대차 사고로 반려동물이 죽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부상시에는 50만원, 기본형 플랜 가입 기준) 보상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반려동물 피해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전용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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