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MC몽이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성유리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8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 대해 증인출석 거부를 이유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2월 14일 세 차례의 증인소환장을 송달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MC몽에 대한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말했다.
MC몽은 안성현과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 사이 총 50억원 자금이 어떤 이유로 오갔는지 그 정황을 밝혀내기 위한 핵심 증인 중 한명으로 지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종현 씨가 코인 발행사 관계자 송 모씨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안성현과 이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현금 30억원 및 명품시계 등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안성현이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BPM)엔터에 강종현 씨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갔다. MC몽도 지분 5%를 약속 받았지만, 그해 4월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다 세관에 적발된 리스크로 투자는 무산됐다. 하지만 안성현은 2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강종현 씨 측은 주장하고 있다.
안성현과 강종현 씨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MC몽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 감치할 수 있다.
한편 다음 기일은 내달 12일 오후 2시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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