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월세가 평균 12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대인이 1년간 월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평균 1억 8000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개한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소상공인 7000개·임대 1000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이었다. 서울이 177만원으로 가장 높고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121만원, 기타 90만원 등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에 이어 인천(176만원), 경기(171만원), 대구(119만원), 울산(116만원), 경북(110만원), 경남(108만원), 부산(104만원) 등 순이었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010만원이었고. 광역시(3273만원), 서울(3093만원), 과밀억제권역(3076만원), 기타(2844만원) 순으로 높았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시행 이후 5년마다 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직전에는 2018년에 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2018년 조사 당시 임차인 월세와 보증금은 평균 각각 106만원, 2436억원이었다. 서울 월세와 보증금 규모가 각각 144만원, 262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임차인의 2022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억 5900만원이었고 이 중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평균 순이익은 8200만원이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30.2%를 차지했다.
한편 임대인의 임대사업장 평균 개수는 8.6개이며 이 중 상임법 보호 범위 내 계약은 평균 8.2개였다. 지난 2022년 기준 월세 총수입은 평균 1억 8640만원으로 조사됐다.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19.2%),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8.5%), 2000만원 미만(15.5%), 3억원 이상(13.8%),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8.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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