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MC몽이 공황장애 등으로 코인 사기 재판 증인 출석을 또다시 거부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핑클 출신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 모씨, 배우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이자 빗썸 실 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에 대한 6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MC몽은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MC몽은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에 연루돼 3년간 재판을 받으며 법정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과 1월 17일, 2월 1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MC몽의 소속사인 밀리언마켓은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MC몽은 재판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해당 사안과 관련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린다. MC몽에 대한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및 재생산 행위에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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