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공판이 치러진다.
1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신혜성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신혜성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징역 2년 구형을 내렸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모범적인 진술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많은 분께 실망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신혜성 변호인은 "신혜성은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2021년 후 증세가 심해져 방송활동 중단도 한 적 있다"며 호소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10km정도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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