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암표와의 전쟁을 벌여온 스타들의 노력이 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8일 개정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이나 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문체부는 이미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암표 관련 신고와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 암표 의심 사례의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밖에 민관 공동 대응 방안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스타들은 암표와의 전쟁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아이유는 암행어사 제도를 운영해 암표상들에 대한 영구 퇴출을 선언했고, 임영웅도 불법거래 티켓이 의심될 경우 강제 취소 및 소명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범준은 공연을 이틀 앞두고도 문제가 된 티켓을 전면 취소하고 NFT 제도를 도입해 관심을 모았고, 성시경은 아예 암표상을 잡은 과정을 리얼하게 공개해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스타들의 노력에도 실제 암표상들을 강력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많은 팬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강화된 암표 근절책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문화와 체육분야의 시장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암표를 근절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관련 분야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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