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최근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혼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편 달튼 고메즈에게 125만 달러(한화 약 16억7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각) AP뉴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30)와 부동산 중개업자 달튼 고메즈(28)의 이혼이 결혼 3년 만에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에 이혼을 합의한 두 사람은 판사의 명령이 발효되기까지 6개월을 기다린 끝에 이혼이 확정됐다.
그러나 순 자산이 2억4000만 달러(한화 약 3215억원)으로 밝혀진 아리아나 그란데는 혼전 서약서에 따라 전남편에게 위자료로 125만 달러(한화 약 16억원)를 일시불로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달튼 고메즈의 변호사 비용 최대 2만5000달러(한화 3345만원)도 추가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1년여 전 별거를 하고 지난해 10월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이혼을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사람 사이 자녀가 없어 비교적 빨리 이혼이 마무리 됐다.
이로써 지난 2020년 만난 두 사람은 2021년 5월 15일 결혼 후 3년 간의 부부 생활 끝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한편 아리아나 그란데는 지난해 달튼 고메즈와 이혼을 발표하고 곧바로 유부남인 배우 에단 슬레이터와의 열애설이 불거지며 불륜설에 휩싸였다.
이에 아리아나 그란데는 루머를 부인하는 한편, 새 앨범 선 공개 곡 'yes, and(맞아, 그래서)?'을 발표, 가사에는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야', '내가 누굴 만나든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건데?' 등의 가사를 담아 직설적으로 반박해 화제가 됐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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