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소속사 대표가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誣告)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인터넷 방송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걸그룹 소속됐던 A씨는 연예계 활동 중단한 후 BJ로 방송을 시작했다. BJ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허위 고소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9월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 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은 점, 사건 직후 소속사 대표 B씨와 포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A씨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한 대표와의 금전, 이성 관계 문제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무고의 동기도 있다고 봤다.
제핀부는 "다행히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세부 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
고소영, '샤넬 굴러다니는' 옷방...'300억 건물' 위화감 논란 잊었나 -
김용만, 13억 불법도박 심경 "일 터지자마자 100명이 기도, 인생 잘 살았다" ('새롭게하소서') -
김동완, 결국 '논란의 SNS' 손 뗀다..."회사가 관리 할 것" -
쥬얼리 이지현, 밤 11시까지 미용 교육 받다가 울컥..."엄마는 늘 죄인" -
신동엽, 故김형곤 따라갔던 '트랜스젠더바'…"알고보니 선배 군대 동기" 충격 -
'문원♥' 신지에 "이혼은 빨리" 악담 변호사…동료도 "인간이 할짓이냐" 절레절레 -
BTS 정국 계좌서 84억 탈취 시도…'본인인증' 뚫은 중국 해킹범 송환 -
'폐섬유증 투병' 유열 "체중 41kg에 연명 치료 논의, 폐이식 수술도 무산" ('유퀴즈')
- 1.아뿔사! AG 대비, 트레이드까지 했는데… 동기생은 복귀전 홈런→대체자는 결승 그랜드슬램, '부상재발' 청년 슬러거의 속앓이
- 2.'대결단' 오타니 결국 방망이 놓는다 "타구 속도 151.2km → 147.7km 급감"
- 3.[U-17 아시안컵]"중국, 21년만에 월드컵 진출합니다!" 2연패 뒤 3차전 승리로 '4위→2위' 기적의 뒤집기…일본이 도왔다
- 4.제2의 김광현 맞다니까! '8G만에 5승 → 다승선두' 24세 新에이스의 폭발적 기세…그가 등판하는 날 팀도 승리한다 [수원포커스]
- 5.또 5할 문턱, 3번째 도전, 이번엔 뭔가 심상치 않다...두산, 다크호스 급부상 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