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소속사 대표가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誣告)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인터넷 방송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걸그룹 소속됐던 A씨는 연예계 활동 중단한 후 BJ로 방송을 시작했다. BJ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사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이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허위 고소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해 9월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 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은 점, 사건 직후 소속사 대표 B씨와 포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A씨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한 대표와의 금전, 이성 관계 문제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무고의 동기도 있다고 봤다.
제핀부는 "다행히 CCTV 영상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A씨는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세부 사항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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