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방송인 박수홍 형수 이 씨 측이 명예훼손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 이 씨가 나란히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고, 이 씨의 변호인 측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여부와 입출여부를 조회하려고 한다"고 사실조회신청을 요청과 함께 "피고인의 시부모, 피해자의 부모인 두 사람을 대동증인 신청하려고 한다.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는데 그에 대해 (부모가) 청소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이씨의 시부모이자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박수홍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한다"고 말했으며 "피고 측의 증인은 입증 취지에 따라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과 김다예 부부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김용호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 해당 사건이 공소권 없으로 종결됐다.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공한 사람이 박수홍의 형수라는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고 박수홍 측은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의 형수는 1차 공판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을 허위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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