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이범수와 이혼 소송중인 이윤진이 남편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28일 자신의 개인 계정에 글을 올린 이윤진은 "상대방(이범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 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라고 했다.
이범수와 이윤진은 최근 결혼 14년 만에 파경에 이르렀다. 이후 이윤진은 이범수의 이중생활과 시모와의 고부갈등 등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이범수는 소속사를 통해 "개인 사생활로 소속사와 대중들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면서도 "이윤진이 SNS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이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2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는 '고부 갈등 실체! 이범수 이윤진 파경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진호는 고부 갈등이 있었으나 이범수의 귀책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범수가 아들과 이윤진 사이의 연락을 막은 적도 없다는 주장을 했다.
아래는 이윤진 인스타그램 글 전문
내 함성이 드디어 상대방에서 전달되어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 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주일 만에 고안해 낸 대단한 묘안이다.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
시끄러운 일 만들어 죄송하다.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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