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상자산(가상화폐) 상장 청탁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MC몽이 영장 신문을 받았다.
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사업가 강종현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핵심 증인 MC몽은 서울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해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안성현이 지난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원 투자 받을 수 있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은 MC몽은 "지난 2021년 11월 안성현을 처음 소개받은 장소가 청담동 빅플래닛메이드 사옥이다. 이승기로부터 엄청난 투자자라며 안성현을 소개받았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투자자를 소개받고 싶었던 시점이었다"고 떠올렸다.
또 안성현에 대해 MC몽은 "성유리 씨의 남편이고 굉장히 좋은 집안의, 좋은 기업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들었다"라며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계약에 대해선 안씨가 하자는 대로 했다. 투자에 관해 세세하게 알 정도로 지식이 있지는 못하다"고 했다.
특히 안성현을 신뢰하게 된 대해서 MC몽은 "무조건적인 믿음"이라며 "성유리와 선후배 관계고, 성유리가 좋은 남자를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성현을) 믿었다"라고 전했다.
또 MC몽은 그간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는 "4년간 (병역 비리) 재판을 하면서 법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당연히 와야 하는데, 뒤늦게 와서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고 재판부에 사과했다.
이어 "그동안 못 왔던 것은 내 상태가 그랬기 때문이지 (법정을) 회피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MC몽을 증인으로 신청해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그는 그간 3차례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응하지 않아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지만 재판부는 이날 MC몽에 대한 과태료 결정을 다 취소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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