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호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장과 송대영 경마본부장이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4일 정기환 회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직무청렴계약은 마사회 임원이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제재 등의 책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과 청탁 등을 금지 직무청렴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및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날 정기환 회장은 직무청렴 계약서 서명 후 "마사회를 대표해서 고위직인 임원부터 솔선수범하고 매사에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추완호 신임 경영관리본부장·송대영 신임 경마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마사회 경영진으로서 직무윤리의 철저한 준수와 투명한 사업진행에 힘쓰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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