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강제추행 현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연출가 출신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다투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에 대한 수정만 구한다"며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불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며, 검찰 공소장에 범행 일시가 불특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 측에서 공소장 일부에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없는 내용까지 포함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입장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께 자신이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1985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해 제작·연출·연기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1993년에는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영화 '서편제'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 역을 맡아 그해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이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명량' 등에도 출연했다. 행정가로 변신한 후에는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간 일했고,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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