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재산 7조설'의 손태영 형부 이루마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 음원 수익금 26억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루마가 S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루마는 2010년 S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S는 앞으로도 이루마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 등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2018년 이루마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밀린 약정금 12억4천여만원을 S사가 이루마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항소심에서 이루마가 밀린 정산금을 추가로 청구하면서 항소심 법원은 2014년부터 작년 1분기까지의 음원 수익금을 다시 계산했다. 이에 따라 약정금 규모는 총 26억4천만원으로 늘어났고, S사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 Psick Univ'에서 김민수가 "내가 들은 루머가 있다. 재산이 7조원이라고 하더라"고 하자 이루마는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저작권료를 많이 받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이루마는 지난 2007년 미스코리아 한국일보 출신이자 손태영의 언니인 손혜임과 결혼을 했다.
데뷔 24주년인 연주자 겸 작곡가 이루마는 컨템포러리 계열 음악을 들려주는 피아니스트로 전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K-피아니스트다. 2020년 빌보드 클래시컬 앨범 차트 23주 1위란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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