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배우 선우은숙과 방송인 유영재가 재판상 이혼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올댓스타'에는 '선우은숙과 유영재, 알고 보니 협의 이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문화일보 기자 안진용은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후에 이혼 사실이 알려졌다. 소속사 역시이혼 보도가 5일에 나온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선우은숙은 소속사가 있음에도 이혼 과정에서 이를 소속사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때 그제야 소속사는 선우은숙에게 확인을 한 것"이라며 "두 사람은 협의 이혼이 아니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다.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사람은 법원에서 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조정 이혼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안진용은 "협의 이혼은 가정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한다. 만약 협의 이혼을 했다면 얼굴이 알려진 선우은숙, 유영재가 함께 법원으로 출석했어야 했다. 그러면 곧바로 소문이 났을 거다. 아무리 얼굴을 가려도 어떤 방식으로든 소문이 났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됐을 경우 두 사람은 이혼에 마침표를 찍기 전에 알려졌을 거다. 지금 여타 다른 이혼 과정을 밟는 연예인들처럼 이혼 중계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람은 함께 여러 예능물에도 출연했다. 기존에 찍은 것을 모두 폐기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대중에 알리지 않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최대한 조용히 가기 위해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거쳤고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그래서 재판까지는 가지 않게 됐다. 하지만 절차만큼은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안진용은 "두 사람은 얼마 직전까지만 해도 예능에 출연했다. 이 과정을 밟는 속에서도 예능 출연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정이 빨리 끝난 것에 대해 "각각의 삶을 살았었고 그러다 재혼을 했다. 그래서 재혼 기간이 짧다. 재산분할 등의 다툼이 딱히 없었다. 대중의 눈에 띄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이혼을 빨리 짓기 위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0월 유영재와 황혼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선우은숙은 지난 5일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혼 사실을 알렸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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