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면서 제기한 A 씨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존 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며 새로운 재판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1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민사단독은 지난 9일 A씨가 강경준을 상간남으로 지목하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강경준은 지난해 12월 23일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 강경준은 B씨(A씨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이후 본지의 단독 보도로 인해 강경준과 B씨의 사생활이 담긴 대화 내용이 공개됐고, 그동안 '사랑꾼 남편' 이미지였던 그의 불륜 행각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케이스타글로벌이엔티는 강경준과 전속계약이 만료되었다며 "이번 사건(상간남 피소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사건 해결 전까지 전속계약 연장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민사 103-3단독(조정)은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기일 일정을 오는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소송을 이송하면서 사실상 해당 소송이 A 씨의 이혼 소송에 병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강경준은 2013년 JTBC 드라마 '가시꽃'에 함께 출연한 배우 장신영과 5년간 열애 끝에 2018년 5월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19년 10월 둘째 아들을 품에 안았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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