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래퍼 뱃사공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가운데, 출소 인증샷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온라인커뮤니티와 SNS에는 뱃사공의 출소를 기념해 지인들이 모여 축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형기를 마친 뱃사공은 교도소를 빠져나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축하를 받고있다. 지인 중 한 명은 뱃사공에게 '두부'까지 건네며 출소를 축하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뭐가 자랑이라고", "인증샷을 올릴 생각을 하다니", "진짜 뻔뻔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따.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교제 중이었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사진을 단톡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뱃사공은 첫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100여분의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정말 반성한 게 맞냐"고 분개했지만, 뱃사공은 "사과했지 않나"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해 4월 뱃사공이 A씨의 명예회복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더러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 등을 명했다. 뱃사공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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