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사업주체(시공사 등)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 시작 전 내부 마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 보수 기간도 준공 후 6개월로 명시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 등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함께 통보해야 하고,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자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
'먹튀·층간소음' 논란 후 4년…이휘재, 회식도 불참한 채 '007 작전' 복귀 -
남진, 괴한 3명 칼부림에 '허벅지 관통'…"지금은 가해자와 가깝게 지내" -
김대희 6살 연하 아내, 병 투병 눈물 고백 "수술후 2주 전 또 재발, 건강하지 못해 미안" -
'성매매 합법화' 뭇매 김동완, 이번엔 '폭행' MC딩동 응원…28년 팬들도 '손절' -
'삼남매맘' 28기 현숙, ♥영식과 럽스타 시작 "알수록 과분한 사람, 많이 웃게됐다"[전문] -
나나 "꾸준히 잘 만나고 있다"…'♥채종석과 열애설' 다시 활활 -
'충주맨 후임' 최지호 "김선태 퇴사후 구독자 22만 탈주, '추노' 영상에 2만명 돌아와"(아형) -
방탄소년단, 광화문 삼켰다…10만 아미와 함께 쓴 '아리랑'의 기적
- 1.손흥민 또 쓰러졌다! 발목 완전히 박살→월드컵 출전 무산, 韓 축구 '최악의 시나리오' 이뤄질 뻔..."이것 말고는 못 막아" 애써 변명
- 2.믿고 맡겨도 될까? 이닝당 볼넷 2개가 디폴트, 개막하면 나아질까?
- 3.'OPS 1.245' KIA 1R 드디어 터지나…329HR 우타 레전드도 "깜짝 놀랐다", 내야 판도 뒤흔든다
- 4.日 축구 망했다! 韓 안중에도 없는 英 평가전, 최악의 상황 마주하나...투헬 감독 파격 선언 "일본전, 새로운 조합 시험할 것"
- 5.韓 축구 초비상! 멕시코 '오피셜' 공식발표, 손흥민 '라스트 댄스' 눈물 펑펑 초대형 변수 발생...한국 울린 레전드, 대표팀 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