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사업주체(시공사 등)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 시작 전 내부 마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 보수 기간도 준공 후 6개월로 명시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했다.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 등을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는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도 함께 통보해야 하고,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하자 보수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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