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연예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는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영상에 출연한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오늘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은 출연자 A씨에게 1년 전 수천만원을 빌려줬고 지난해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해왔지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이 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서 유명세를 탄 분"이라며 "사실 유죄를 확신하지만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특정하는 말을 언급하진 않겠다. 근데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분 말 믿고 계속해서 기회를 드리고 몇 달을 기다려줬다. 심지어 만우절날 입금했다고 했는데 돈은 전혀 입금되지 않았다"며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된 A씨는 "내가 고소당하면 기사가 나가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면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진행하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참을 만큼 참았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이제는 봐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 사건에 대해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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